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 꼭 챙기셔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해당되는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0만원 ~ 60만원정도 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공제의 범위는 2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 국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 ~ 6급까지 있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음.
② 세법상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줌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는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치매, 중풍, 백혈병,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판단할 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한다면 모두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산정특례제도로 산정특례대상자와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 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90% 경감해 주고 환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는 암환자(5년간), 뇌혈관질환으로 수술한 자, 심장질환자(최대 30일), 심장이식술(최대 60일),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결핵치료를 받은 당일 및 입원치료에 해당되는 환자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산정특례대상자 = 장애인공제 대상자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55세이시고 장애인이신 경우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암으로 판정되어 수술 후 현재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치매로 입원도 하셨고 월 1회 이상 치료를 받고, 경로우대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형이 25세이고 장애인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요령
깜빡하고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놓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누락된 공제항목을 신고한 이후 5년 내에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청 정구 작성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3. 경정청구 귀속 연도 선택, 기본 인적사항 기입
4. 소득공제 탭에서 인적공제 명세 입력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사항을 추가하거나 선택할 경우)
5.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장애인" 공제 선택
6. 세액계산 탭에서 공제 금액 확인
7. 경정청구신고서 제출 탭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경정청구이유에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
8.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탭에서 경정청구 서류 제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반드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를 작성할 때, 귀속 연도에 따라 경정청구 제출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2부를 발급받을 때 만약 산정특례대상자가 지정된 해부터 5년씩 끊어서 2부를 받으면 지난 5년간의 경청정구 환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산정특례대상이 지정되었고 2022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2017년 ~ 2022년의 장애인 증명서 1부와 2022년 ~2027년까지 1부, 총 2부를 발급받으시고 2017년부터 귀속 연도를 설정해 경정청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1부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증명서의 서식은 아래에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금을 반드시 받아가시는 현명한 현대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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