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차이의 50%이며 리터당 최대 약 130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가 보조금 내용
유가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세유관리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 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유가 보조금은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유가 보조금 위임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해야 합니다.
◇ 유가 보조금 지원 단가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의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 유형으로 개방한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작성자:원예경영과)'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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